오늘부터 우회전 신호 어기면 ‘철퇴’···계도기간 종료 범칙금 6만원

박우인 기자 2023. 4.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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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현장 계도를 종료하고 단속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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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차로 우회전 단속 개시
범칙금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경찰청이 오늘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현장 계도를 종료하고 단속을 시작한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5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제공=경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녹색 신호 때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을 수 있는 만큼 운자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3개월의 계도기간에도 현장에서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가 언제인지 혼란스럽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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