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스톡옵션 주식'은 어떻게 파나요

이지영2 기자 2023. 4.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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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다녔던 A씨는 3년 전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A씨와 같이 스톡옵션을 받고 가상자산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는 B씨는 "초기 기업 특성상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은 비상장 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매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거나 거래 과정에서도 복잡한 조건 협상 및 양도 계약 절차 등이 각종 제약으로 작용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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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눈길
회원 수 140만명 돌파…동플랫폼 중 최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대기업을 다녔던 A씨는 3년 전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최근 벤처기업 고용 시장에서 '스톡옵션=확실한 보상 체계'로 인식된 만큼 A씨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어떻게 파는지, 매수자를 어떻게 찾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해 답답한 상태였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스톡옵션을 받은 스타트업 직원 수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확실한 보상 수단으로 알려진 만큼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활용 중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과 직원 간 '동상이몽'이 연출되고 있다.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나누기 위해 제공된 스톡옵션이 처분하기 어려운 '재고'로 여겨지는 것이다.

A씨와 같이 스톡옵션을 받고 가상자산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는 B씨는 "초기 기업 특성상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은 비상장 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매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거나 거래 과정에서도 복잡한 조건 협상 및 양도 계약 절차 등이 각종 제약으로 작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충을 덜어주고자 최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업비트(가상자산 거래소), 증권플러스(증권앱) 등과 함께 두나무의 주요 서비스로 꼽힌다.

A,B씨 등과 같이 비상장 스톡옵션을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해당 주식의 시세를 확인하고, 상장 주식처럼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를 위해 플랫폼 거래량 및 거래 빈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도자-매수자가 일대일로 매칭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특성상 거래 활성화가 신속한 거래 체결의 필수 요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증권플러스 비상장 회원 수는 140만명을 돌파했다.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 중 최다 인원이다. 거래량과 누적 거래대금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 누적 거래 건수는 38만건, 누적 거래대금은 1조1200억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외에도 비상장 주식 시장이 지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마련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공휴일 포함 24시간 예약 주문 ▲2억원 이하 바로 주문 등과 같은 거래 편의 기능을 탑재했으며, 증권사 안전 거래 시스템도 연계했다. 또 내부에 공인회계사·변호사·투자자산운용사 등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종목심사위원회'를 갖춰 법률·재무·회계 측면에서 기업 건전성을 살피고 종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기반의 UX·UI를 제공 중"이라며 "이를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에 처음 입문하는 투자자들도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일반 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이 아닌 전문 투자자 종목이라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일반 투자자 또한 이미 보유한 주식에 한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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