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이자 부담 덜게…'대환대출' 다음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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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규정을 바꿨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전세사기 발생 이후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환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근 바꾸고,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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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규정을 바꿨다. 또 경락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도 준비 중이다. 현재 주금공은 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1개월 단위로 경매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안내 중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전세사기 발생 이후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환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근 바꾸고,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
가압류 등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발생했어도 예외적으로 대환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주금공이 대출을 보증하면서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음달에는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안이다. 다만 아직 주금공으로 전세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등이 제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또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선 현장에 적극 안내 중이다. 지난해말과 지난달 두차례 걸쳐 은행에 관련 내용 업무지도를 했다.
주금공은 2020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자금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전세자금 보증 활성화에 적극나서고 있다.
특히 주금공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권리조사 업무를 맡은 전문기관은 1개월마다 보증 물건(집)에서 경매나 공매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 중이다.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에게 유선이나 문자로 알려주고, 배당요구 관련 안내도 진행한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 바뀌어도 임차인에게 알려준다.
최근 인천 미추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 중 일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실을 제때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대항력 확보에 앞서 주택소유자 변경 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해 안내한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면 된다.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증3사(주택도시보증공사, 주금공, SGI서울보증)가 이달에 공동 자료 등을 만들어 은행연합회 통해 또 한번 은행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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