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빨간불’ 일단 멈춤!…오늘부터 본격 단속
[앵커]
석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우회전시 반드시 멈춰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운전을 오래 한 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준인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 지 최은진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기도 하남의 교차로.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고, 보행자가 미처 차도를 건너지 못 했는데도 슬금슬금 출발합니다.
앞선 차가 신호를 어기면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따라갑니다.
[김중석/운전자 : "내가 너무 안 가면 뒤차가 너무 막 화를 낼 것 같아서 지나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규칙을 지켜가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새 규칙에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윤경환/화물차 운전자 : "지금은 대개 보면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알려지겠죠."]
경찰도 당분간 보행자가 있는데도 지나가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는 차량들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시범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총 15곳 뿐이지만 경찰은 순차적으로 이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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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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