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산서 248명 검거... 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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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부산 지역에서 모두 248명이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전세사기 특별단속(1·2차) 결과 사기 등 혐의로 248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된 1차 특별단속에서 모두 226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서 검거된 이는 21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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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허위보증,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많아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부산 지역에서 모두 248명이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전세사기 특별단속(1·2차) 결과 사기 등 혐의로 248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된 1차 특별단속에서 모두 226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2차 특별단속에서는 지난 21일 기준 모두 22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으로 검거된 이가 128명(6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보증·보험(87명·3명 구속) ▷공인중개사법 위반(12명) ▷권리관계 허위고지(9명) ▷무권한계약(6명·1명 구속) ▷무자본·갭투자(6명·2명 구속)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부산경찰은 전세사기 관련해 모두 32건(82명)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역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36명) ▷허위보증보험(26명) ▷권리관계 허위고지(12명) ▷부자본·갭투자(8명) 순으로 집계됐다.
부산경찰은 지난해 금융기관 직원이 범행을 주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19개 금융기관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31명)을 무더기 검거하기도 했다. 당시 부산경찰은 전국 최초로 기소전 추징을 인용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법원의 혐의 판결 전에도 피의자가 부동산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피해를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직전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히 가담한 이도 조직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돼 단순 사기에 비해 형량이 강화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서 검거된 이는 2188명이다. 이중 209명이 구속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1705명, 피해금액은 3099억 원가량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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