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송금 후 "앗 실수"…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 법

김도엽 기자 2023. 4. 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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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5000만원을 넘는 착오송금은 지원이 어려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원 가능한 착오송금액 범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액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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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21년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2021.7.6/뉴스1


#2021년 말 A씨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이에게 120만원을 송금했다. 즉시 은행에 반환을 신청했으나, 수취인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들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지원제도에 따라 신청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났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없었다면 A씨는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거래한 금융회사에 사실을 알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송금금액이 5만~5000만원이어야 한다. 5000만원을 넘는 착오송금은 지원이 어려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보는 2021년 7월 제도 시행 후 지난 3월 말까지 접수된 2만444명(착오송금액 312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다. 그 중 9131명(125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대상의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6018명에게 73억원을 찾아줬다.

반환 방법은 95%(5701명)가 자진반환이다. 4%(253명)는 지급명령, 1%(64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됐다. 예보는 돌려받은 돈에서 회수에 들어간 비용(우편료, 지급명령 관련 송달료 등)을 공제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액 대비 반환액의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7일 걸렸다.

특히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신청 건수는 3685건(7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745건(41억원) 대비 34.2%(금액기준 78.2%) 증가했다. 대부분(62%)이 100만원 미만이나 1000만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도 91건에 달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보전 조치·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며 이때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 있다.

예보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제도 이름을 쉬운 말로 바꾸고, 슬로건을 선정하는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친숙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음달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성과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원 가능한 착오송금액 범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액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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