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이걸로 사찰도 한다던데…'얼굴 인식'이 불편한 사람들

이정현 기자 2023. 4. 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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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주요 정부청사에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용자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부터 먼저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얼굴인식을 활용한 출입보안 시스템이 공공과 민간기업에 대거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함께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굴인식, 코로나19 거치며 보안 효과 입증…기술 발전 빨라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은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2017년 처음 도입됐다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중단됐다. 마스크 쓴 얼굴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시스템 재도입과정에서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처럼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반드시 각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부청사는 사후 동의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얼굴인식 시스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얼굴정보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제대로 관리되는지가 의문이어서다. 게다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반 민원인과 똑같이 방문증을 발급받아야해 사실상 강제조치와 같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올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이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논란이 일자 청사관리본부는 "출입증을 기반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입증 대여, 도용 등 출입이 승인되지 않는 사람의 불법출입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안강화를 위해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얼굴정보 활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청사는 일반 공공장소가 아니라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서 출입이 승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얼굴인식 출입시스템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많은 기업들이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비대면 출입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고 여기에 얼굴인식 기술이 다수 적용되고 있어서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의 경우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각 개인만의 특징점을 구별하는 방식"이라며 "플라스틱 출입증을 쓸 때처럼 위·변조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1초 안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크스루(walk through)'라는 말 그대로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한 얼굴인식 기술 개발 기업 관계자는 "얼굴인식은 민간 기업에서 조금씩 쓰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기관에까지 쓰일 정도로 널리 퍼졌다"면서 "주요 정부 청사에까지 도입될 정도라면 대중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2017년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 당시 세종정부청사/뉴시스

"중국처럼 사찰하는 거 아냐?"…얼굴인식 거부감 여전
중국 베이징 신공항의 보안검색에 최신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되다.(사진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2018.07.18./뉴시스

국민들의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3%가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지능형 CCTV가 사생활, 개인정보 등을 침해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범죄예방과 정치적 사찰 목적으로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부각됐다. 지난해 국방부가 대통령실 이전이후 경계시설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인근에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CCTV를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입법 보안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 19일 얼굴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민감정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 개인의 '신체적 특징'으로 기술된 모호한 민감정보 규정에 얼굴정보를 포함해 명시화하자는 취지다.

이에대해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도 얼굴정보는 민감정보로 관리·취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발행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얼굴처럼 특징할 수 있는 생체정보는 모두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더 널리 알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고시나 시행령, 개정안 등 상향 입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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