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회원 샤워 몰래 촬영한 트레이너, 2심도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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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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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회원 B(2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여자탈의실로 들어간 혐의다.
실제로 A씨는 탈의실에 침입한 뒤 B씨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PT(Personal Training) 강습을 받은 뒤 샤워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등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했지만 범행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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