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적이야"…가세연 김세의 우산으로 찌른 30대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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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46)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만난 김씨에게 욕설을 하고 김씨가 이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약 1m 길이 장우산으로 김씨 목 부위를 한 번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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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46)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만난 김씨에게 욕설을 하고 김씨가 이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약 1m 길이 장우산으로 김씨 목 부위를 한 번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김씨가 위선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던 중 김씨를 마주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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