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회원 탈의실 몰카' 30대 트레이너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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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숨어들어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30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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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숨어들어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30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씻고 있는 B씨(27·여)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피해자의 벗은 몸을 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 판단에 A씨와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을 달리할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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