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세 보증사고 '25%' 늘어… 서울 363건, 인천 4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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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피해금액이 한 달 새 3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은 3월 한 달간 2251억원으로 전월(1911억원) 대비 340억원(17.8%) 늘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구 수는 지난달 3만1158가구로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금액이 7조1321억원 규모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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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피해금액이 한 달 새 3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36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인천은 더 많은 458건이 발생했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전세 보증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고 피해금액은 319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새 피해금액이 657억원(25.8%) 늘었다.
보증사고는 임대차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가 진행돼 배당 후에 전세금이 미반환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1290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서울에서 36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축 빌라 등이 밀집한 강서구가 가장 많은 99건을 기록했다. 이어 금천구(32건) 관악구(27건) 은평구(27건) 구로구(21건) 강북구(21건) 등이다. 인천에서도 보증사고 458건이 발생했다. 부평구(125건)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 남동구(68건) 등에 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은 3월 한 달간 2251억원으로 전월(1911억원) 대비 340억원(17.8%) 늘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1000가구를 돌파했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 ▲2015년 1억원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3월까지 대위변제액은 5856억원(2604가구)에 달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구 수는 지난달 3만1158가구로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금액이 7조1321억원 규모에 달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0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잔액은 보증보험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만기 후 이행신청을 했음에도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HUG가 임대인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도 매월 급격히 늘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HUG가 연립·다세대·아파트·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1월 85건 ▲2월 107건 ▲3월 141건 ▲4월20일 99건으로 올 들어 총 432건이다.
HUG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2020년 40건, 2021년 347건, 지난해 5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 이하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말 보증 배수는 54.4배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HUG는 1000억원 규모 적자를 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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