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인구 적은 지자체 보다도 정원 배정 불이익" 개선책 촉구 목소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가 인구 급증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있지만 기준인력에 근거한 공무원 정원은 인구수가 적은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적게 배정되는 등 수년째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 차이는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자 정부가 이들 지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해 양산시 등 단일 지자체와 기준인력 정원 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도 조직 신설 등 대응 한계
인구 증가 등 현실 감안한 정원 운용 개선책 절실
경남 양산시가 인구 급증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있지만 기준인력에 근거한 공무원 정원은 인구수가 적은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적게 배정되는 등 수년째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남 일선 시군에 따르면 양산시의 경우 지난 3월 말 현재 인구가 35만3800명에 공무원 정원이 1368명이다. 그런데 진주시는 인구가 34만 2900명으로 양산시보다 1만900명 더 적은데도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양산시보다 오히려 444명이나 더 많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양산시 259명, 진주시 189명으로 양산시가 70명 더 많은 인원을 맡고있다.
상식밖의 공무원 정원수 차이로 인해 양산시가 진주시보다 인구가 겨우 1만여 명 많은데도 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밀양시와 비교에서는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격차가 더 벌어진다. 양산시 259명, 밀양시 95명으로 양산이 밀양보다 164명이나 더 많다.
이는 양산시 인구가 현재 35만3800명으로 밀양시 10만2700명 보다 3.4배 이상 많지만 공무원 정원은 양산시 1368명, 밀양시 1077명으로 291명 정도 차이에 불과해 인구 대비 공무원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산시가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공무원 정원을 유지하면서 인력 및 조직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우선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꾸준한 인구증가와 황산공원 복합레저 사업 등 다수 현안사업 추진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지만 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이 여의치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고충이 크다. 또 조직개편을 해도 기존 부서의 인력을 감축해 다른 곳에 충원하는 등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준 인건비를 일부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는 등 빠듯한 정원 운용에 따른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한 인력운용 지자체에 대해 202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시가 긴장하고 있다. 또 신규 공무원 30명이 자리가 없어 제때 배치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나동연 시장이 다음달말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준인력(기준 인건비)의 정원을 100여명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기준인력이란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 차이는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자 정부가 이들 지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해 양산시 등 단일 지자체와 기준인력 정원 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하지만 28년 전에 비해 양산시 인구가 19만여명 증가한 반면 진주시는 1만2000여명 늘고, 밀양시는 오히려 2만9000여 명 줄어드는 등 지역 여건이 크게 변화됐다. 그런데도 기존 기준인력 정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특정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잘못돼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