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적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요”…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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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총괄실장과 공인중개사들의 감언이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들은 건축업자 A(61)씨가 직접 운영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들이었고, 월급을 받고 그의 매물을 소개하는 '중개팀' 소속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일당은 모두 61명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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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보증서까지 써주며 범행 가담
이들은 건축업자 A(61)씨가 직접 운영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들이었고, 월급을 받고 그의 매물을 소개하는 '중개팀' 소속이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주택 2천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중개팀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그가 지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바지 임대인'들 명의로 손님들과 계약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당시는 A씨가 자금 경색을 해결하지 못해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그의 부동산들이 잇따라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던 시점이었다. 그 무렵 A씨가 내지 못한 부동산 재산세는 3억7천만원이 넘었다.
이후 자금 사정이 계속 나빠져 경매에 넘어가는 A씨의 아파트와 빌라가 더 늘었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됐다.
최근 인천에서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일당은 모두 61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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