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의붓딸 10대 때부터 16년간 성폭행한 70대 장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현화영 2023. 4.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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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16년간이나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딸 B씨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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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장애인 단체 등 도움 받아 고소
70대 요양원 운영하면서 아내·의붓딸 임금 8000여만원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16년간이나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교회 장로 출신으로, 요양원을 운영해왔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딸 B씨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B씨는 만 14세였던 2003년부터 요양원을 떠나기 전인 2019년까지 A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관이 특정한 성폭력 피해만 10여차례에 이른다. B씨는 10대 때는 물론, 성인이 된 뒤에도 A씨의 요구를 거부하면 폭력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요양원을 나온 뒤 지역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2020년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그의 아내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원에서 일을 한 B씨의 임금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횡령 혐의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A씨는 “모든 임금을 지급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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