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울산서 가짜 휘발유 2만리터 넘게 판 60대, 사장 바꿔치기까지
김경희 기자 2023. 4. 22. 06:01
양주시와 울산광역시 등에서 가짜 휘발유 수만리터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양주와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 휘발유 2만3천리터를 판매, 4천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양주지역 주유소 업주인 B씨(41)를 가짜휘발유 판매 주범으로 보고 구속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명의를 빌려주고 관리자 역할을 한 바지사장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실질적 업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자 B씨 등을 회유해 그를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짜휘발유의 핵심 성분인 톨루엔이 구토 및 혈뇨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만큼 양주와 울산에 남아있던 모든 가짜휘발유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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