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전기차·배터리 허들 공개에…韓기업 타격 없나[글로벌 수출규제①]
기사내용 요약
美 IRA세액공제·유럽CRMA 초안 발표
"충격 피할 수 있어", "아직 초안단계"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까지, 해외 수출규제 윤곽이 드러났다. 현대·기아차 등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우려가 제기되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미 IRA전기차 세액공제로 단기에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생산에 충격이 있겠지만 큰 타격은 없고 배터리 업계는 수혜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판 IRA로 알려진 CRMA는 아직 초안단계인 만큼 지켜봐야 하지만, 유럽 내외에 적용되는 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美IRA 보조금 대상 줄어…배터리 부품에 구성소재 빠져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는 차량은 최대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배터리 전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야 하고, 핵심광물도 40% 이상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앞서 미 재무부가 지난 31일(현지시간) IRA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한다. 세부지침은 배터리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의 미국 및 FTA 체결국의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부품 광물이 아닌 전체 부품 가치를 기준으로 둔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핵심광물은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가령 FTA 미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FTA 체결국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됐다.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됐다.
유럽판IRA 초안…EU 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
오는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추출하고 40% 가공하며,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 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간소화와 기술개발 지원으로 EU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내 생산 목표를 설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간소화와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했다. 오는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충격 피할 수 있어", "초안단계로 지켜봐야"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대상 차종과 금액이 축소됐지만, 리스트에는 현대차 GV70은 물론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과 EU, 일본 제조업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건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 등 상업용 판매와 가격 인하 등으로 충격을 피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친환경 상업용 차량 판매 비중은 지난해 1분기 5%에서 올해 1분기 28%로 올라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우리기업의 단기 충격을 피할 수 없지만, 가격을 낮추고 미 기업이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한다면 판매 감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터리 업계는 수혜분야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은 부품 요건을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됐다"며 "북미에서 생산·조달 중인 배터리는 7500달러 모두 적용, 유럽 등에서 제조해 북미로 수출 중인 배터리는 광물 요건만 충족해 3750달러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EU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서는 "IRA보다 역외 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 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초안단계이며 법안이 완성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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