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밖으로 나와" 前연인 야구방망이 위협 40대 집유

정진형 기자 2023. 4. 22.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달 전 헤어진 연인이 새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보고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A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 등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차로 뒤를 쫓던 A씨는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새 남자친구인 C씨와 차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격분한 나머지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징역 10월 집유 2년
미행해 새 남자친구 만난 것 목격하고 격분
"재범 위험성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 참작"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 달 전 헤어진 연인이 새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보고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7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 등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올해 1월23일 B씨 집에서부터 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차로 뒤를 쫓던 A씨는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새 남자친구인 C씨와 차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격분한 나머지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었다고 한다.

그는 B씨 차로 다가가 야구방망이로 운전석과 조수석 앞유리을 내려치고 차 주위를 돌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나와 XX,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