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적발되자 ‘업주 바꿔치기’ 한 60대 주유소 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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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자 업주 바꿔치기를 시도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60대 주유소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양주지역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B씨(41)를 업주로 판단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가 적발되자, 관련자들을 회유해 B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존재는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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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통해 업주 바꿔친 사실 알아채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자 업주 바꿔치기를 시도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60대 주유소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경기 양주시와 울산시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다.
A씨는 가짜휘발유 약 2만3000ℓ를 판매해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양주지역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B씨(41)를 업주로 판단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진짜 주유소 업주는 B씨가 아니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실질적 업주인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가 적발되자, 관련자들을 회유해 B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존재는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휘발유의 핵심 성분인 톨루엔은 구토와 혈뇨 등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로, 검찰은 양주와 울산 주유소에 남아있던 가짜휘발유를 전량 폐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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