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신호등` 단속...어기면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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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월22일 이같이 바꿨으나 그동안 현장 계도만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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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월22일 이같이 바꿨으나 그동안 현장 계도만 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한다.
처벌 조항도 강하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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