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신호등` 단속...어기면 범칙금 6만원

김화균 2023. 4. 22. 0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월22일 이같이 바꿨으나 그동안 현장 계도만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우회전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연합뉴스

경찰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월22일 이같이 바꿨으나 그동안 현장 계도만 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한다.

처벌 조항도 강하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