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구글, 韓 수난시대
공정위,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
정보공개 소송서도 최종 패소 위기
삼성전자와 동맹까지 균열 조짐
구글 폴더블폰 출시로 미묘한 기류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국내에서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10년 넘게 지탱해온 삼성전자와의 동맹에도 균열 조짐이 보인다. 국내에서의 입지가 휘청이는 시기 공교롭게도 구글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소식이 알려지며 미묘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폴더블폰을 공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4와 비슷한 가격대인 1700달러(약 225만원) 수준으로 오는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사실상 삼성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삼성과 동일하지만 배터리 지속 시간은 더 길다고 알려졌다.
미묘한 건 시점이다. 구글의 폴더블폰 출시 소식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 직후에 나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구글 내부 메시지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MS가 갤럭시 스마트폰 검색 엔진의 교체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삼성은 구글 앱을 기본으로 탑재하면서 매년 약 30억달러(약 4조원)의 사용료를 구글에 지불해왔다. 기본 검색 엔진을 빙으로 대체할 경우 구글로서는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챗GPT를 앞세워 인공지능(AI) 검색 엔진 분야를 공격적으로 선점하고 나선 MS와의 경쟁에서도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NYT는 "삼성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구글 검색 엔진을 대체하기로 한 위협은 구글의 검색 사업의 첫 번째 균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LC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한 시점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때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콘텐츠를 동시에 출시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구글에 부과한 제재는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행위에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철퇴다. 시정명령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업체의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피처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의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게임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목이다.
공정위의 결정이 끝이 아니다. 구글의 행위로 영업 활동에 피해를 입은 원스토어는 이번 공정위 결과를 토대로 구글에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중이다. 원스토어는 "오랫동안 개발사를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측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공정위 결정 이틀 뒤에는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2심에서는 미국 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구글 측 패소로 판결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며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글 측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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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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