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출시 '초단기 적금'…이자수익은 "글쎄요"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3. 4. 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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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최소 1개월 만기 적금이 가능해지면서 은행들이 '초단기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이달부터 6개월 이하 만기인 단기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만기가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KB 특별한 적금'을 출시했다.

만기는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로 역시 초단기 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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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초단기적금 출시
최대 납입액 크지 않아 이자수익 기대 실망할 수 있어
까다로운 우대금리 잘 확인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달부터 최소 1개월 만기 적금이 가능해지면서 은행들이 '초단기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월 최대 납입액이 크지 않아 실제 이자수익을 기대하며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이달부터 6개월 이하 만기인 단기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만기가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KB 특별한 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4.0%를 더해 최고 연 6.0%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월 1000원 이상부터 30만원 이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KB 특별한 적금 사전 예약을 실시했는데, 이 기간동안 5만3000명이 몰렸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7일 '하나 타이밍 적금'을 선보였다. 만기는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로 역시 초단기 적금이다. 기본금리 연 2.95%에 우대금리 최대 1.0%p를 더해 최대 연 3.9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은 1000원부터 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케이뱅크는 최근 기존 '코드K 자유적금' 가입 기간을 1개월, 3개월을 추가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권이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초단기 적금 출시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 셈이다.

그동안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금의 만기는 최소 6개월부터로 정해져 있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주식·부동산 등 투자자산으로 옮기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시장금리가 인하하면서 '길 잃은 돈' 즉 대기성 기중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한 몫 했다. 빠른 시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적금 상품은 여유 자금을 들고 대기하는 고객들, 특히 MZ세대들을 끌어들이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초단기적금인 '코드K 자유적금'은 2030세대 가입자가 60%에 달한다. 하나 타이밍 적금도 MZ세대 가입자가 약 80% 정도다.

다른 은행들도 초단기 적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4~5월 중으로 출시 예정이며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단기 높은 이자수익을 바라고 가입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1개월 적금 중 최고금리가 6%로 가장 높은 'KB 특별한 적금'에 최대 불입액인 30만원을 넣으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세후이자는 1269원에 그친다.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대 불입액이 크지 않은데다가 거치 기간도 짧은 상품의 특성 상 큰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자수익만으로 평가하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200일적금'이나 '26주적금'처럼 재미를 추가한 단기간 적금이 흥행한 바 있다. 젊은 층은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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