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유류분반환청구시 부동산 증여액의 평가방법과 기준

양희동 2023. 4.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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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했을때 유류분반환액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망인이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산정시 증여재산의 가치 평가시점은 사망시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0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2에 다시 1/2을 곱한 계산값(= 1/4)을 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사망당시 망인이 가진 순재산(재산 – 채무) +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유류분 비율 = ‘4분의 1’

위 계산식 중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에 나오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0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유류분비율은 1/4이므로,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즉 C는 B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증여받은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증여받은 시점에 비해 통상적으로 많이 상승한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액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는 예를들어 10년 전에 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해도 그 가치는 여전히 1억원이 되고, 여기에 물가변동률을 산정하여 보정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상승분에 비해서는 미미하게 증가할 뿐이다. 그래서 실제 유류분소송에서는 망인이 부동산을 증여했는지 아니면 금전을 증여했는지에 따라 유류분반환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다툼도 많다.

망인이 부동산을 증여했는지 금전을 증여했는지가 문제되는 사례

망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식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의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면 부동산 증여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인 자식이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자력이 없었다는 것 등이 증명되면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에도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식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위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자식이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소득이 적어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자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에 증거가 있다고 하면, 증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시 매매대금인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①증여 당시 자식의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어 망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례에서는, 망인이 매매대금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②증여 당시 망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자식도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는, 망인이 실제 부담했던 매매대금만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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