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답네" 총조세·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 OECD 1위

정영희 기자 2023. 4. 2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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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세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 수준은 총조세와 GDP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6.12%로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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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통해 2021년 기준 한국의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총조세와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큰 6.12%였으며, GDP와 비교했을 때도 1.35%로 1위를 차지했다. /사진=뉴시스
총조세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량와 경기 상승 기조에 따라 조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량이 많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양호할수록 내야 할 부동산 거래세도 늘어난다는 결과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 수준은 총조세와 GDP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6.12%로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2위 터키(4.59%)와 1%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OECD 평균(2.08%)과 중간값(1.53%)도 상회했다. 체코(0.01%) 일본(0.36%) 슬로바니아(0.48%) 등은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한국이 1.35%로 비교 대상 국가 중 1위였다. OECD 평균(0.51%)과 중간값(0.43%)의 2~3배 수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수준이 높은 거래량에서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주택 매매거래회전율(5.6%)과 총거래회전율은(9.9%)은 비교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었으나 낮은 거래세 부담 비중을 보인 일본의 경우 0.6%의 낮은 거래회전율을 보이며 주택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의 상승 기조 또한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을 세계 주요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초저금리로 유동성이 증가하며 부동산 경기 흐름이 좋아졌다. 코로나19 등장 이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은 평균 5.36%였으나 2019~2021년에는 평균 5.77%로 거래세 비중이 0.41포인트(p) 상승했다.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2020년 202만2000건(매매 127만9000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3만3000건 중 매매는 50만9000건으로 202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 1월 거래량은 총 2만5761건으로 전월(2만8603건) 대비 9.9%, 1년 전인 2022년 1월(4만1709건)에 비해서는 38.2% 줄었다.

부동산 가격 또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한국 주택매매가격은 2021년 3분기 이후로 지역과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뚜렷한 하락폭을 보였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분기(0.07%)보다 낮은 -0.85%를 기록했다. 하락폭은 점차 확대됐다.

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매매가격 하락은 향후 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정부는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부동산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는 만큼 부동산 세제체계 개편 또한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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