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5개월 만에 정진상 보석석방

양은경 기자 2023. 4. 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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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 부착 조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가 21일 구속 5개월 만에 법원의 보석(保釋)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앞서 정씨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정받고,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게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9일 구속됐다. 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였는데 보석으로 한달 반쯤 일찍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정씨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정씨 아내에게도 출석 보증서를 내라고 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줬다.

법원은 정씨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통화,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정씨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했다. 또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연락해 오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내용을 정씨가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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