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이자감면·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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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한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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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한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카드사가 이 같은 금융지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BC카드와 현대카드 등은 전세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이날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반환보증 보험료, 보증료,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 간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법률 상담 등 업무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하고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KB국민은행도 피해자들의 전세, 주택구입(오피스텔 포함), 경락 관련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해준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제출해야 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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