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강남 납치살인 사건’ 발단 코인 상폐 결정

최혜승 기자 2023. 4. 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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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납치·살인 사건 주범 이경우(35·구속)씨의 배후로 지목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부부 중 부인 황모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서울 강남구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된 ‘P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코인원은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유의 종목 지정 안내의 모니터링 결과 P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P코인은 오는 5일 오후 7시20분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출금지원 종료는 6월 2일부터다.

P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기 청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2020년 나온 가상화폐다. 코인 등장 초기 서울시의회 등 일부 기관과 협업한다고 홍보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원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언급된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P코인은 강남 살인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다. 범행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씨·황모씨 부부는 피해자 권유로 P코인에 투자했다가 가격 폭락으로 실패한 뒤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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