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위반하면 벌점·범칙금

우철희 2023. 4. 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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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는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거나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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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는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거나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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