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급물살 타던 수사 제동
장은지 기자 2023. 4. 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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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구속을 면했다.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사건의 '키맨'인 강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신병 확보가 좌절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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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구속을 면했다.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사건의 ‘키맨’인 강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신병 확보가 좌절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1시 반경 강 회장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3∼5월 94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배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도 자금 조성을 지시,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건 전혀 아니다”거나 일부 혐의에 대하선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수사에 잘 협조를 해왔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검찰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됐고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송영길 캠프 인사들이 당내 요직을 차지하는 등 매관매직 정황이 뚜렷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강 회장이 공범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분석과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1시 반경 강 회장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3∼5월 94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배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도 자금 조성을 지시,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건 전혀 아니다”거나 일부 혐의에 대하선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수사에 잘 협조를 해왔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검찰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됐고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송영길 캠프 인사들이 당내 요직을 차지하는 등 매관매직 정황이 뚜렷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강 회장이 공범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분석과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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