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기각 사유 밝혀
송영길 22일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 예정
21일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강 위원을 불러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이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강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속도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돈봉투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변 인물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강 위원 측은 이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은 2021년 3∼5월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위원이 80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마련하고 이 중 6000만원을 윤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돈봉투 자금 조성·전달책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나 수사 속도가 빨라 수수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의 돈봉투) 자금이 조성되고 살포된 과정의 수사 진행을 통해 수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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