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돈봉투' 강래구 구속 기각…法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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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건 관련 압수수색 이후 강 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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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혐의 증거 일정부분 수집…방어권 보장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 판사는 이어 “검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을 강 씨가 인멸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씨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한 점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부분 수집된 점 △현 단계에서 강 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금의 조달·전달 경위와 윗선의 사건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일부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당직자들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의 돈 봉투를 만들고 살포하는 등 선거인들에게 금품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불법자금 총 9400만원 중 6000만원은 같은 당 현역 의원에게, 2000만원은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1400만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강 씨는 또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회유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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