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광폭 행보’에… 野 “요란한 실권자 행세, 특검 조사실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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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조용한 내조'는 없고 '요란한 실권자 행세'만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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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원칙 고수하던 정의당도
與에 특검법 처리 시한 제시하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조용한 내조’는 없고 ‘요란한 실권자 행세’만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더는 국민의힘의 50억 클럽, 김건희 방탄 국회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사진용 행사장이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며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야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쌍특검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두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처리 원칙을 고수했던 정의당도 패스트트랙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어서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주, 50억 특검법은 오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라며 여당에 ‘마감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함께 두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입장 변화에 힘입어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들을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띄우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180석이 필요하다. 야 3당(민주·정의·기본소득)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연대하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이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국회법상 최장 240일의 숙려 기간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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