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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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에 대해 21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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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에 대해 21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압수수색 이후 강 협회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강 협회장이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부장판사는 "강 협회장이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해 3~5월 940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살포하도록 지시·권유하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전달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협회장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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