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기각…法 "증거인멸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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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협회장은 이번 사건 피의자 9명 중 첫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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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전당대회서 금전 살포 혐의
돈봉투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 우려·도망의 염려 없다"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의원 면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강 협회장은 이번 사건 피의자 9명 중 첫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 협회장은 심사 출석 전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은 성실히 (심사)받겠습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강 협회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도 돈봉투 전달을 인지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자금을 마련했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강 협회장은 심사를 마친 뒤 "오늘 조사 성실히 받았다. 아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뿐 압수수색 회피 의혹에 대해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 협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협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강 협회장은 지난 1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강 협회장에 대해 의원 면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 협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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