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엄마 말 안 들었다고…4살 딸 골절상 입힌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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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9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양(4)의 다리를 잇달아 걷어차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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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9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양(4)의 다리를 잇달아 걷어차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요리를 하던 중, 만삭인 아내 C씨가 B양에게 청소기를 꺼달라고 요청했음에도 B양이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만, 만삭인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 아동의 모습에 순간적인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학대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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