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전대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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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피의자(강씨)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했고 피의자의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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