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보석 석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그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 전 실장의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따로…”라고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당시에도 정 전 실장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직·사직·사직…대통령실 ‘대탈출’
- 윤상현, 전농 트랙터 시위에 “몽둥이가 답”…민주 “제정신인가”
- 입사 3년5개월에 전무 승진···‘가능하죠, 오너 3세거든요’
- 계엄사 아래 ‘민간인 노상원 별동대’ 있었다
- [속보] 한덕수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해야”
- 최재림 이어 차지연도···건강 이상으로 ‘광화문연가’ 중단
- 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에서 뒤집기
-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4년 12월 24일
- 서해안고속도로서 유조차 화재…운전자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