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소년 치킨 사주고 유사성행위한 男…“취업제한은 면제” 이유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당시 16세였던 B군이 올린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했다. B군은 ‘지금 서울 OO(유사성행위를 이르는 말)할 분, 게이알바 할 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B군과 현금 5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A씨는 B군에게 16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치킨을 사준 다음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양형기준상 A씨의 경우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범위에서 형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성매매 약속을 하고 만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음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와 내용을 보면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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