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백골시신 2년 넘게 방치 딸…검찰 항소 포기

최은성 기자 2023. 4. 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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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인천지검은 최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47)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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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인천지검은 최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47)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주부·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했고,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살아 있을 당시 장기간 혼자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 동안 대신 받은 연금은 1천800만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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