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기소...국내 법적 조치 지연
[앵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됐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 씨와 측근 한 모 씨 등 2명을 여권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입힌 권 씨는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면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쓴 것이 적발된 겁니다.
이후 이들의 수화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여권까지 발견됐습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먼저 현지에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가 여권 위조와 관련해 선고를 받으면 해당 형기를 복역한 뒤에야 신병이 인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지난달 29일) : 범죄인 인도는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시민권 등 상황이 고려될 것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는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판례상 6개월 형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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