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서 시속 156㎞ 질주해 50대 부부 사망…60대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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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시속 약 156㎞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3일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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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시속 약 156㎞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13일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50대 부부가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유족들과 합의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내용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돈 주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 놓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하는 것"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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