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첫날 현장조사 무산

최명신 2023. 4. 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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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거부로 첫날 현장조사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회계자료 현장조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 입구부터 출입이 막혔습니다.

[김동권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정희 / 민주노총 정책실장 : 지금 노동부가 행하는 현장조사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칫 회계 장부가 유출될 경우 노조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감독관들은 15분 정도 대치하다 행정조사 수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창기 / 고용노동부 사무관 :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입장을 전달해 주셨으면….]

[이정희 / 민주노총 정책실장 : 입장 전달은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같은 시간 금속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도 역시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8곳에 대한 첫날 현장조사는 모두 비슷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도 미정입니다.

[이창기 / 고용노동부 사무관 : 어쨌든 의사를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다음 주나 추후 일정은 아직 논의된 게 없습니까?) 그건 지금 당장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월 조합원 수 천 명 이상인 3백34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제출을 요청했지만, 42개 노조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2주간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노조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리력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다 다음 달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 현장 등 사업장 천200곳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어서 노정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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