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죄' 김새론·신혜성···KBS, 출연 정지 결정

이종호 기자 2023. 4. 21. 2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23)과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의 모습을 KBS에서 보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KBS 관계자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종전에 김새론과 신혜성에게 내렸던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 조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또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를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23)과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의 모습을 KBS에서 보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KBS 관계자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종전에 김새론과 신혜성에게 내렸던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 조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S가 출연 정지 조치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사 채널들에 출연할 수 없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수준인 0.08%를 웃도는 0.2%였다. 김새론은 지난 5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 준 키를 받아 남의 차인지 몰랐다며 차량 절도는 부인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신혜성은 지난 2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KBS는 또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를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했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받은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