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회계 내역 의무 공개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4. 21. 21: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사진ㅣ스타투데이DB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는 법안이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의 정산 분쟁에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연예기획사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에게 하루 7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 등으로 각각 강화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