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회계 내역 의무 공개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4. 21. 21:45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는 법안이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의 정산 분쟁에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연예기획사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에게 하루 7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 등으로 각각 강화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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