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딸 16년간 성폭행한 70대 교회장로 징역형

김정욱 기자 2023. 4.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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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 B씨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검찰은 A씨와 그의 아내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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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의붓딸의 임금까지 가로채
[서울경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 B씨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만 14세 나이였던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떠나기 전인 2019년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성폭력 피해만 10여 차례에 이른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요양원을 나온 뒤 지역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으로 2020년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성폭행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A씨와 그의 아내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일을 한 B씨의 임금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의 횡령 혐의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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