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8개월
김정욱 기자 2023. 4.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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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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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복무 이탈
[서울경제]
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쉬고 싶다”며 11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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