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난 10대 여중생에 '마약 술' 먹인 40대 남성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중생을 유인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밥을 사 주겠다"고 유인해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중생을 유인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밥을 사 주겠다"고 유인해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1일에는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B양을 다시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월3일에는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죽하면 민노총과 싸우겠느냐"…어느 건설인의 울분
- "서울에 생애 첫 집 마련하겠다"…2030 우르르 몰려간 곳
- "1g 골드콩'으로 사고팝니다"…떠오르는 MZ세대 '金테크'
- "도넛 가격으로 끼니 해결"…미국인도 못 참는 '한국 음식' [안재광의 대기만성's]
- "1조600억 몰렸다"…전기차 열풍에 '뭉칫돈' 모여드는 곳
- 팬들 앞에서 사타구니에 손…'사고뭉치' 호날두, 추방 위기
- '디올' 입던 김주애…이번엔 2만원짜리 블라우스, 왜?
- '환승연애' 정현규, 재력 이 정도? "실수로 23억 수표 버려"
- 200만 유튜버도 당했다…"피싱인줄 알았는데 전세사기"
- 콜록콜록 기침에 열까지…마스크 벗자 확 늘어난 '이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