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공공매입과 뭐가 다른가?…우선 매수권은?

김지숙 2023. 4.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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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 매입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전세사기 지원 대책은 어떻게 추진될 지 경제부 김지숙 기자와 더 알아봅니다.

공공 매입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는데 이걸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절반 정도만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 어제(20일)까지 공공매입은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일단 뒤집은 셈입니다.

그렇다고, 야당 특별법을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닙니다.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까지 포함해서 공공매입을 추진하는 건데, 국토부의 이번안은 살 던 집에 계속 살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데, 정부 지원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

피해자가 집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즉 우선매수권을 LH가 행사하기를 원할 때만 LH가 매입에 나서는 조건부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책도 조율해야할 게 많죠?

[기자]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걸 모두 전세사기로 볼 순 없어서 피해주택 범위를 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LH 사업비로 추진한다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나랏돈이고, 공공 기관 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거리가 있는 점도 논란 거리입니다.

또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해야 피해 주택을 살 수 있는데, 이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앵커]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기자]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 관련 등을 놓곤 미묘하게 입장이 다릅니다.

야당은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지만, 여당은 엿새 만에 나올 법안은 아니라는 분위깁니다.

법안을 검토 중인 법무부도 다른 입찰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야당의 특별법,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해봐야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석훈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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