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교가 청소년 73명 성착취…징역 16년
[뉴스리뷰]
[앵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3년 넘게 성 착취를 일삼은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수십 명의 피해자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받았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까지 강원도 삼척의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5살 A씨.
A씨는 임관 전인 2018년부터 여성 청소년 70여 명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노출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며 유혹했습니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는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 추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제작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3,200개가 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선고까지 공개된 1심 공판을 모두 방청했던 여성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금을 낸 것을 정상 참작한 것은 엄벌을 원하는 대다수 피해자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승희 / 피해자 공동변호인> "그런 사람은 다시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공통되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의사와 비교하면 16년이라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는 선고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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