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들여 ‘매입임대’ 활용

심윤지 기자 2023. 4. 21. 21: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최우선 매입 대상 지정 추진
‘임차인 보증금 반환’엔 선 그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 관련기사 2면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땐 세입자에게 1차적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되, 세입자가 이를 원치 않으면 정부가 대신 매입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000호,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LH는 올해 초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진 후 4월 중순까지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한 감찰과 제도개선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매입 일정이 지연돼 물량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 20일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게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법안에 LH의 우선매수권 관련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지는 않는다. 원 장관은 “LH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혼동하고 정쟁을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