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현장조사, 양대 노총 거부로 ‘불발’

조해람 기자 2023. 4. 21. 21: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자주성 침해” 항의 시위
노동부, ‘과태료 부과’ 방침 속
양 노총은 이의제기 절차 예고
민주노총, 근로감독관에 “출입불가”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한상진 대변인(왼쪽)이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노조 회계 현장조사를 위한 행정조사 예고서를 들고 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에게 출입 불가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21일 시작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관련 현장 행정조사가 노조 측의 거부로 첫날부터 맥없이 마무리됐다. 양대 노총은 ‘서류 비치 여부를 이미 보고했으며, 현장조사는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들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돌아갔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총연맹과 금속노조를 각각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10명은 ‘폭압적 행정개입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근로감독관들은 “노조법 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회계장부를 비치 보존해서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 한다”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법에 (회계장부) 내지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대법원은 (노조가) 조합원에게도 ‘등사물’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며 “수차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돌아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장조사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국노총은 “국고지원금은 제대로 이미 보고했고 일반회계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했다.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양 노총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